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연체예방 캠페인

  • 입력 2007년 10월 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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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이자납입일 및 자동이체통장 잔액 확인 또 확인!

대학신입생 및 등록금 부담으로 휴학을 하는 대학생들의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유재한)에서 정부보증 “내힘으로학자금대출” 을 시행한지 2년, 학생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학자금대출을 받고 졸업하여 대출금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갚아나가는 대출제도를 연간 60만 명 이상 이용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이 대출은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본인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아 스스로 졸업까지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대보증인 없이 학생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만큼 최소한의 신용등급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자금대출 기이용자는 대출 시작일 전 최근 6개월 이후 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내년 1학기 대출신청자는 ’07년 7월 1일 이후 연체기록을 적용받는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최장 10년)동안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고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최장 10년)하여 최대 20년간 갚는 분할상환방식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기금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고 학교의 추천을 받으면, 기금에서 신용심사 등의 보증을 위한 심사를 하고 실시간으로 보증 승인을 한다. 승인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 수납기간에 학교 등록금 수납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1학기부터 기존 연체기록 3개월에 대한 기준을 단축하고 신용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학자금대출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학자금대출 연체관리 및 본인 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매달 이자 납입 일을 확인하고 자동이체통장의 잔액이 충분한 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주택금융공사(학자금대출업무수탁기관, 사장 유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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