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보험사 경영참여 첫 시도

  • 입력 2007년 10월 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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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료 출신인 변양호 씨가 설립한 보고펀드가 사모펀드(PEF) 중 처음으로 보험사 경영 참여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지배주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지난달 “동양생명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출자 지분을 10%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니 지배주주로 승인해 달라”며 동양생명에 대한 지배주주 승인신청서를 금감위에 냈다.

올 8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때 금감위의 지배주주 승인을 받도록 하되 PEF에는 예외적으로 승인 요건을 완화했다. 원래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PEF는 출자자의 자격조건 등만 충족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보고펀드가 요건을 갖춘 만큼 지배주주 승인이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고펀드는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240만9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동양생명 출자 지분을 11.97%로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동양파이낸셜, 동양캐피탈,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보고펀드는 △임원 선임 △각종 의사결정 참여 △내부거래 감시 등의 방법으로 동양생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 측은 자본 확충과 기업가치 개선 차원에서 보고펀드의 경영 참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보고펀드가 지배주주가 되면 PEF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증자가 필요한 다른 보험사에도 PEF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PEF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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