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이의신청, 기각 줄고 인용 늘어

  • 입력 2007년 9월 28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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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비율은 낮아지고 인용된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비율이 감소하고 인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당초 내려진 제재가 추후 재심을 통해 경감된 사례가 많아졌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공정위 제재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70건으로 이 가운데 61건이 처리됐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2005년(34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처리된 이의신청 가운데 기각된 것은 32건으로 52.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64.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반면 인용된 것은 7건으로 11.5%를 차지해 전년(5.9%)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나머지는 일부 인용, 각하, 취하 등이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2001년 88건 이후 매년 60여 건을 유지하다가 2005년 34건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의신청은 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다투는 절차이므로 해당 기업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위원회에도 처분을 재검토할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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