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가 적용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세금 고지서가 없는 고객도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신분확인을 거친 뒤 세금을 낼 수 있다”며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불편을 줄이고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으로 예약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발생을 줄이고 우편함에 고지서가 방치돼 발생하는 고객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사건 등도 예방할 계획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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