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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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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천 패션타운’이 뒤숭숭합니다.
2000년 이후 싸고 질 좋은 의류를 파는 아웃렛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패션거리로 떠올랐지만 ‘불법영업 논란’으로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
이번 논란은 지난달 초 국회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개정법은 산업단지 안에서 매장 면적 기준을 어기는 등 불법행위를 한 아웃렛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장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조치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법이 바뀐 이유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산업단지 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아웃렛이 법을 어기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지만 벌칙 규정이 약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은행이나 판매장 등 지원시설을 연면적의 20%만 둘 수 있습니다. 판매 제품도 해당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것으로 제한되지만 아웃렛들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수백만 원대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배짱 영업’을 해 왔다고 산업단지공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오’ 같은 아웃렛 업체는 “공단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공단이 2005년 9월 불법 영업 양성화를 위해 건물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건설교통부가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중지했고, 이 때문에 공단만 믿고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업체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산업단지 안에 대형 아웃렛(W몰)을 지은 다음 불법 영업을 하는 소형 점포들을 입주시킨 ‘판매장 이전 집단화 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부정적 의견과 관계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기 때문이죠.
마리오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기업이 사업을 하면 정부나 공기업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다고 들었다”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기만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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