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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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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장진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형 유통매장에서 장기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이남신 위원장대행과 이경옥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위원장대행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등을 점거하고 사측의 비정규 노동자의 계약 해지와 외주·용역화 방침 규탄 농성을 벌여 체포됐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농성자들이 체포된 뒤 구속되지 않아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측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1명에게 영장을 재청구하고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 2명에게 영장을 새로 청구했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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