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도 ‘일임형’ 투자상품 허용

  • 입력 2007년 7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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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진 금융 선진화 방안 내용

정부는 은행과 보험회사도 증권회사처럼 고객의 돈을 맡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되돌려 주는 ‘일임형’ 투자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상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2012년에는 헤지펀드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PEF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금융허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금융 선진화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겸영화 추세에 맞춰 은행과 보험사들도 증권회사처럼 투자자문·일임업 등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 취급 범위도 넓혀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메릴린치와 같은 대규모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간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진입·퇴출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고 연기금의 은행 지분 투자 확대, 생명보험사 상장 등을 통해 금융권역별 자본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IB가 나올 수 있도록 M&A를 하려는 증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M&A 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은 합병 시 9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해야만 과세이연(법인세 과세 등을 늦춰 주는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PEF 활성화와 헤지펀드 허용을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1단계로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운용과 차입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이 해외 점포를 신설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협의 요건 4개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 2개만 남겨 두고 기존 해외 점포의 2분의 1 이상 흑자 등 나머지 요건은 8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금융당국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금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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