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월부터 중대형 주택(전용면적 85m² 초과)의 실질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에서 80%가 되도록 채권 매입 상한액을 낮추기로 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12월 1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9월 1일 이후 신청분으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9월 동시 분양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파주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도 채권 매입액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가 시세의 80% 선에서 정해지게 돼 10%포인트가량 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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