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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7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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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7일 발표, 두 기관에 대해 방만한 예산 운용행태를 시정하고, 상호저축은행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임금 편법인상 등 예산방만 운용
금감원은 2002~2005년에 정부투자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임금을 전년 대비 2~6% 인상하기로 한 뒤 수당의 기본급화를 비롯한 보수체계 변경, 특별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편법을 동원하거나 노조 요구를 사유로 실제로는 6.3~11.4 %(2003년은 제외) 인상했다. 금감위는 금감원의 이 같은 임금 과다인상에 제동을 걸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또 2000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편법으로 계속 유지해오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우선 직원들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도로 전환하도록 촉구했으나 금감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또는 80점 이상인 경우에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제도로 변경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직원 959명에게 40억 원을 무상지원했다.
또 최고 1억 원까지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임차 사택제도'를 도입해 2003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12명에게 105억여 원을 무상지원했다.
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해 다른 기관에는 없는 간병휴가(2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생일·제사 휴가(2일)를 운영하고, 2003년부터는 자기계발휴가(3일)를 신설하는 등 유급휴가일수가 최대 7일에 이르렀다. 직원들은 대부분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무급휴가인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아 연간 10억 원이 보상금으로 지출됐다.
또 2004년7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연차휴가가 25일로 제한되자 종전에 26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받던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보전수당'을 지급해 2005년에는 1인당 평균 60만 원, 모두 10억여 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장기 국내외 연수자들은 파견기관에서 별도로 휴가를 받는데도 이들에게 1인당 평균 377만 원, 모두 1억1700만 원의 연차보상금을 지급했다.
◇상호저축은행 감독부실
2001년7월부터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연체율도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금감위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소액 대출 잔액의 3분의 1 이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 방향을 임의로 설정했다.
그 결과 현장 검사요원들이 소액대출의 부실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미 자본잠식된 상호저축은행도 정상기관으로 분류됐고, 해당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심화되어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방향을 부당 지시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하고,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 등 실질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2005년5월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으나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PF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해 6개월 이상 미리 이자를 선취하고 있는 PF 대출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연체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범죄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고발면제는 해당 금융회사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이 변상되기만 하면 고발을 면제한 일부 금융기관의 행태를 방치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말 사이에 금감원에 보고된 횡령·배임사건 총 598건의 금융사고 중 55.7%에 해당되는 333건은 사고금액이 변제됐다는 사유 등으로 고발하지 않았다. 특히 모 은행의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돼있는 기준 금액인 3억 원 보다 많은 4억7000만 원과 4억9000만 원을 각각 횡령한 지점장 2명을 고발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해외유가증권 발행 규제 미비
일부 기업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해외증권 발행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특히 공모발행의 경우 1개월 후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을 악용해 국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증권을 발행했다.
또 외국 투자자와 미리 협의해 대차거래를 하는 등 사실상 사모발행인데도 형식상 공모형태를 취하면서 대차거래 사실도 공시하지 않는 한편 단기간내 전환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은 대차거래 사실을 모른 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년 중상위 4개 증권사에서 주관한 해외증권 103건 중 38건이 대차거래였고, 2004년 1월~2005년 8월 사이에 발행된 해외증권 114개 종목 중 전환실적이 있는 29개 종목 모두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발행·공시 규정'을 개정해 보완했다.
또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0억 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절차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반면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비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들이 상장 퇴출 회피를 위해 한도액까지 공모발행한 후 부도발생 등으로 상장이 폐지되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사원은 재경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2004년 7월~2005년 9월 사이에 27개 자산운용사가 편드판매회사 임직원에게 국내외 연수와 골프비용, 선물제공 등 모두 3781회에 걸쳐 35억 원 어치의 부당편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하고, 금감위원장에게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회사에 대한 편익제공 한도와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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