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14 03:01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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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조치 및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1월 17일 현대차가 대리점의 매장 이전 및 확장과 직원 채용을 제한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를 영업사원이 떠맡아 미리 출고하는 ‘밀어내기’ 판매를 강요했다며 현대차에 2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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