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이체-인출 한도 축소…금융피해 방지 대책

  • 입력 2007년 7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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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1일 계좌 이체한도와 현금 인출한도가 줄어들고, 단기 체류 외국인이 은행 통장을 만드는 게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 단기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검찰이나 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세금, 범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며 자동화기기를 조작하도록 해 현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자동화기기 1일 이체한도는 5000만 원이고, 현금 인출한도는 1000만 원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 은행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는 1000달러(약 92만 원) 선으로 한국보다 크게 낮다”며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금감위는 은행 고객의 자동화기기 이용 금액 실태를 파악해 이체 및 인출한도 축소 폭을 결정하고,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회사의 한도 조정 여부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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