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는 서비스표권 침해"

  • 입력 2007년 7월 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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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새 로고 'IBK'가 서비스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업 컨설팅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이비케이(IBK)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IBK는 신청서에서 "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신청인의 서비스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같은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올해초부터 로고를 `IBK기업은행'으로 바꾸고 이를 홍보해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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