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골프 청탁도 금품수수 간주”

  • 입력 2007년 7월 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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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임직원이 거래처에 골프 예약을 청탁하는 것도 금품·향응수수로 간주하기로 하는 등 윤리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KT는 최근 고객가치혁신(CSR) 위원회에서 임직원 대상의 ‘윤리강령 실천 행동지침’을 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새 윤리지침은 특히 협력회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했다.

KT는 거래처와 골프를 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처의 골프회원권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골프 예약을 청탁하는 행위도 금품·향응 수수로 간주해 엄벌한다는 내용을 개정 지침에 추가했다.

또 사내(社內) 임원과 직원이 골프를 치는 것도 ‘접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단 임원끼리 또는 같은 직급의 직원끼리 친목 차원에서 골프를 치는 것은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바뀐 행동 지침에는 ‘회사 행사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의 참석이 불가피하다면 담당 임직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장세 KT 홍보팀 부장은 “이번 윤리강령 개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라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사내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도 ‘고객’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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