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수(白壽)보험 확정배당금 지급 의무 없다”

  • 입력 200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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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 이른바 ‘백수(白壽·99세) 보험’으로 불렸던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확정 배당금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백수 보험’ 가입자 9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백수보험은 1980년대 초 가입자들이 3∼10년간 월 3만∼9만 원을 내면 55세나 60세 이후 보험사가 10년간 매년 생활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예정이율 12.5%짜리 고금리 저축상품이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25%에 이르러 보험사는 예정이율과 정기예금 금리의 차이인 13%를 매년 확정배당금으로 계산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1982년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이후 정기예금 금리가 예정이율보다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은 “금리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안내장에 알렸다”며 확정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가입자들은 소송을 내 현재 17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 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 모집인들이 확정배당금이 장래에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백수보험 피해자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험사의 부당행위는 간과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를 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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