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고 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 금리 수준이 동반 하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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