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문어발' 로비에 70억 살포…염동연·서경석 등 기소

  • 입력 2007년 7월 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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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일 제이유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중도통합민주당 염동연 의원과 서경석 목사,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정상명 검찰총장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한 제이유그룹 관련 수사는 지난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시작한 지 1년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정관계 로비 관련자 27명 기소=서울중앙지검은 올 3월 초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 의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염 의원은 2005년 1~3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이유에 납품하도록 주선해 1억3000여만 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다. 또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과정에서 제이유 자금 700만 원, 2004년 3월에는 제이유와 관련 없는 기업인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 목사는 2005년 2월 전형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이유 계열사에 부과된 세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나눔과 기쁨'에 5억1000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이 전 의장과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대표, 김재원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주 회장에게서 "비판적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5억원을 받은 뒤 돌려준 모 방송사 부장 임모(47) 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회장은 제이유의 영업이 정지된 2005년 12월 이후 이재순 전 대통령사정비서관의 가족 등 사업자 84명에게 18억7000여만 원의 특혜성 수당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당을 받은 사업자들을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방위 로비에 72억 뿌려=수사 결과 제이유그룹은 △세무조사 △방문판매법 개정 △서해유전 탐사권 연장 △공정위·금감원 등 감독기관 △수사 및 재판, 사면 △언론 관련 등 여섯 갈래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비에 사용된 금액은 모두 72억여 원. 세무조사 무마에 가장 많은 17억여 원을 썼고 서해유전, 수사·재판·특별사면, 언론 로비에 각각 15억 원 가량을 사용했다.

검찰은 "제이유는 공익성 법인 후원금, 상품 납품 기회 제공, 고문료, 협회 지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비 자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등을 친' 사기꾼도 있었다. 주 회장은 가짜 '법조계 저명인사' 이모(55·구속기소) 씨에게 법원·검찰 등 청탁 명목으로 8억여 원을 주는 등 브로커 3명에게 20억 원 가량을 사기 당했다.

검찰은 앞으로 김재원 회장이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무소속 최재천 의원이 제이유로부터 세금감면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공정위 관련 유착 비리 의혹과 제이유 관련 브로커들이 받은 돈이 정관계에 유입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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