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6월 29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정경제부는 28일 이처럼 보험 청약 철회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청약자가 14일 안에 다시 전화로 청약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청약자의 신상정보,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청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철회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했을 때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