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바람

  • 입력 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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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삼성테스코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직원 수천 명을 정규직 대우를 해 주기로 하는 등 유통업계에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불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금지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 5000여 명을 올해 8월 11일부터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이 되는 사람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고객만족센터, 방송실, 계산대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시급제(時給制) 직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된다. 다만 기존 정규직 직원의 연봉 체계와는 다른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대신 본인에게만 적용됐던 의료비 지원이 배우자나 미혼 자녀 등 직계 가족까지 확대된다. 경조사 및 연중휴가,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체계도 기존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신세계 측은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 직원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 20%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회사 측은 연간 150여억 원 정도의 비용 증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테스코도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점 체인인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6000여 명 중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비정규직 보호법상 정규직 전환 대상인 2600여 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내부적인 근속 기간과 근무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계약 신분을 우선 제공한 다음 각종 복리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노동조합과 협의해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의 비정규직 직원은 각각 1200여 명과 5000여 명이다.

이에 앞서 이랜드그룹 계열 할인점인 홈에버도 지난주 비정규직 직원 3000여 명 가운데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정규직 전환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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