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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8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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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은 기존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방역조치를 마친 뒤 3개월 동안 재발하지 않고 전국적 조사결과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다시 청정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 등 방역당국은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마지막 AI에 대한 방역조치를 올해 3월 17일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날 OIE에 AI 청정국 선언 사실을 통보하고 일본 등 한국의 닭고기 수출국에 AI 발병 후 취해진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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