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보사 5년간 보험료 담합…과징금 508억 원

  • 입력 2007년 6월 14일 14시 45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5년간 보험료율을 담합해 결정했다며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가 단일 사안으로 금융권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에 대해 해당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바탕으로 진행된 업체 실무자 간의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들이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 2002년 4월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실무책임자 모임을 갖고 8개 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합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8개 상품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보험 등이며 대부분 일반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들 업체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등 보험료율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담합해 보험료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자유화 후 전체 보험료 수준은 소폭 하락했지만 이 같은 행태로 보험료가 더 인하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최대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소비자 후생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109억 원) LIG손해보험(83억 원) 현대해상(74억 원) 메리츠화재(54억 원) 제일화재(19억 원) 흥국쌍용화재(18억 원) 한화손해보험(16억 원) 그린화재(8억 원) 대한화재(8억 원) 등이다.

이들 업체 중 3곳은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만큼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30~100%를 추후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손보사들은 "실무진들이 부가보험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뿐 담합을 하진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부가보험료율 등을 책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보험 재계약 시기가 매년 1분기(1~3월)에 몰려 있어 공정위의 주장대로 2~3월에 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것이 담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 등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손보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 회사별로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