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리는 미끼 금리?… 실제 혜택 받기는 ‘별따기’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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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의 금리를 일정 범위로 표시한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저금리는 ‘허울 좋은 포장’일 뿐 실제 적용금리는 대부분 최고금리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본보 취재팀은 실제 대출금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연소득 3000만 원, 신용등급 3등급인 대기업 사원과 연소득 2500만 원, 신용등급 5등급인 중소기업 사원에 대한 금융회사별 신용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금리를 조사했다. 한국신용정보(NICE)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했고, 두 경우 모두 연체 및 대출이 없다.

○ ‘대부업체, 광고는 연 36%부터 실제 금리는 평균 연 64.7%’

대부업체 A사는 두 경우 모두 47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선인 연 66%를 적용했다. 이 업체의 대출금리는 연 36∼66%로, 예시한 두 명의 사례에서 모두 최고금리를 적용한 셈이다.

이 대부업체 관계자는 “연 30%대 금리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적용금리는 대부분 최고금리인 셈”이라며 “하지만 주어진 사례에서처럼 양호한 신용을 가진 고객들도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다른 대부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북의 한 대부업체는 홈페이지에 연 36∼66%로 돈을 빌려 준다고 광고했지만 올해 초 실시된 대부업 실태조사에서는 평균 연 64.7%의 금리를 받는다고 신고했다.

○ ‘저축은행, 최저금리는 은행권인데 실제 금리는 연 30∼50%’

B상호저축은행은 대기업 사원에게 3000만 원을 연 12%로, 중소기업 사원에게는 2000만 원을 연 17%로 빌려 줄 수 있다고 했다.

이 저축은행의 최저금리는 연 8%로 시중은행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주 신용조회를 해 신용등급이 낮아졌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빼면 2등급 이상이 대출을 목적으로 저축은행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금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면서 “실제로 저축은행을 찾는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연 30∼50%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 ‘은행, 부가서비스 이용해야 금리 낮아져’

C은행은 대기업 사원에게 2000만 원까지, 중소기업 사원에게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리는 둘 다 연 9.7%였다. 이 은행 신용대출상품 금리는 연 6.83∼12.43%였다.

은행은 보통 고객의 신용도를 엄격하게 판단해 대출 가부를 결정한다. 고객에 따른 금리 편차도 연 10% 내외로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작은 편이다.

하지만 최저금리는 신용도가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 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실적,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송금 실적, 급여이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 준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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