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 입력 2007년 6월 11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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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이버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물건이나 게임 아이템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 부가치세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장터(오픈마켓)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오픈마켓에 있는 개별 통신판매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지만 현금영수증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일괄대행 방식으로 끊어주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발급 거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통신판매업체의 세원(稅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오픈마켓 사업자는 연간 매출 1200만 원 초과, 2400만 원 미만인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도 대신 해주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오픈마켓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체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5~12%)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탈세를 목적으로 ID를 여러 개로 분산한 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을 통해 과세(課稅)할 방침이다.

한편 약 50만 개에 이르는 통신판매업체 가운데 95%는 연간 매출 2400만 원 미만인 영세 업체여서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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