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증설은 막혔지만 ‘구리 공정 전환’ 길은 뚫릴까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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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경기 이천 공장의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 공정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이천 공장의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 공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이닉스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여 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최근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구리 공정 전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구리 납 비소 등 19종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에 포함되는 이천 지역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이닉스와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하이닉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300mm 웨이퍼 생산과정에서 70∼90나노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는 지금처럼 알루미늄 공정으로도 상관없지만 50나노급 이하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전도성이 뛰어난 구리 공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인텔, IBM, 삼성전자 등 국내외 업체들이 이미 구리 공정으로 바꾸기 시작한 데다 2009년경이면 구리 공정 전환을 통한 생산성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돼 늦어도 내년까지는 공정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대해 환경부 측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 구리 공정 전환 허용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조 차관보는 “구리 허용 문제는 전체 유해물질 체제와도 관련됐기 때문에 구리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기 어려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환경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하이닉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3번이나 제출됐지만 모두 보류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리 배출을 허용하는 게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하지만 이 문제가 6월 말까지 해결되리라고는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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