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도시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 입력 2007년 6월 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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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 그동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12명에 대해 4일 긴급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 “최근 분당급 신도시로 선정된 동탄 2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거나 투기조짐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신도시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동탄 2신도시와 경기 용인시 모현면, 광주시 오포읍 등지에서 최근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 신도시 주변에서 투기를 조장한 기획부동산업자 18명, 부동산 중개업자 9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사업으로 번 돈을 빼돌려 2001년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주유소 용지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시가 16억 원 상당의 농지를 사들여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민도 있다.

이들은 2002년 이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와 재산 변동 상황을 조사받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또 동탄 2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 투기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여러 차례 거래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인데도 주택을 추가로 사들인 사람에 대해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실수요자가 아닌데도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동탄 2신도시 일대 13개 면과 동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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