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소 사육업자 사업 방해 한우협에 시정명령

  • 입력 2007년 6월 4일 02시 5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전국한우협회가 사료업자들에게 수입 소 사육업자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혐의를 적발해 최근 한우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우협회는 지난해 회장단 회의를 열어 소 수입업자를 압박하기 위한 사료 불매 운동이나 도축 거부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내 주요 사료업체에 공문을 보내 수입 소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 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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