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조세감면, 매년 투자액 기준으로”

  • 입력 2007년 5월 1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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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금 감면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R&D 관련 조세 감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기업들이 당해연도 R&D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10∼1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들은 R&D 관련 총투자액의 10∼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과거 4년간 평균투자액 초과분의 40%만 세액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또 선진국들은 세제 감면 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 건물 등 R&D 설비투자는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R&D 투자 관련 세금 감면이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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