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지원 기부금 소득공제-손비 인정 받아

  • 입력 2007년 3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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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순직 소방관을 지원하는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소상공인 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이나 순직 소방관 유족 및 상이 소방공무원을 위해 대한소방공제회에 내는 기부금, 법으로 지정된 ‘사회적 기업’에 내는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나 손비(損費) 인정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공제는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적립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소득공제나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한국소방안전협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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