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 자책"…정몽구회장 항소심 첫 공판

  • 입력 2007년 3월 2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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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여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외환위기 때 관행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다"며 "회사가 지금 어려움이 많아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보답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이 구조조정과 노무관리 등 경영상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자금 액수가 1034억 원이나 돼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회장의 혐의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현대차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1조 원대 사회 환원 약속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몇몇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 같더라"며 "재판과 관련은 없지만 사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으니 이 세무조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음 재판 때) 알려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 환원 문제도 언급됐던 것 같은데 환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됐으면 얼마나 됐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도 알고 싶다"며 "사회 환원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약속을 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1조 원대의 사회환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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