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 전조등 사고 유발 가능성

  • 입력 2007년 3월 25일 17시 13분


너무 밝은 불법 차량전조등 때문에 중앙선 건너편에서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어 사고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5일 발표한 '불법 전조등의 야간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결과'에 따르면 불법 고집적 백색광(HID) 전조등의 광도는 7553칸델라로 안전기준 허용치(438칸델라)의 17.2배 수준에 달했다.

다른 불법 장치인 고전력 청색코팅 전조등(1988칸델라)과 고전력 황색코팅 전조등(5281칸델라)의 광도도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전조등은 규격 전조등(271칸델라) 밖에 없었다.

이어 밤길을 가정한 암실에서 운전자의 시력 회복시간을 측정한 결과 불법 전조등을 본 운전자가 시력을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3.0초로 규격 전조등(2.2초)보다 시력 회복시간이 0.8초 길었다.

시력 회복시간이 0.8초 늘어나면 시속 80㎞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한 뒤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가 14m가량 늘어나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운전자 35명을 대상으로 전조등에 따른 눈부심 정도를 측정한 결과 HID 전조등을 본 사람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반면 규격 전조등을 본 사람은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에 그쳤다.

조경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정품 HID 전조등은 빛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반면 불법 전조등은 이런 장치가 없어 문제"라며 "전조등 장치 부품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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