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파밍 이렇게 피하세요”

  • 입력 2007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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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피싱(Phishing)과 파밍(Pharming)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신용카드 정보보호를 위한 카드 이용수칙 10계명’을 13일 소개했다.

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e메일에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고, 파밍은 진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수법을 말한다.

여신협회는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링크된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말고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곧장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피싱으로 의심되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카드 발급 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윈도보안패치를 적용하며, 저장하기 전 e메일 첨부파일을 백신으로 검사하는 것도 금융사고를 막는 지름길.

이 밖에도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기 △신용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기 △타인이 알기 어려운 비밀번호 정하기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기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이를 빨리 알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명세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여부 확인시스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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