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 수도권 공장증설 한시 허용

  • 입력 2007년 3월 13일 11시 46분


코멘트
인구과밀 유발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 가운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바다와 바닷가, 포락지(浦落地), 간척지 등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항만구역이나 국가어항구역 등 특정구역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사업자가 5년 기간 안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 위탁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림조합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