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코치’…중국정부 외국기업 세제강화 대응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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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稅制) 강화 방침에 대처하고 현지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上海)와 칭다오(靑島)에 파견관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상하이와 칭다오에 파견관을 상주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협의가 끝나면 올해 상반기(1∼6월) 두 도시에 1명씩 보내 세제개편 방안 등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세무 처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파견관직을 신설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 정부가 기업 소득세법을 개정해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7%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실(果實)송금 제한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 정부의 규제방안까지 나오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도 베이징(北京)에 주재관 1명을 두고 있지만 외교통상부 소속이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을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소속의 파견관직을 신설하면 중국 세정당국과의 협조나 한국 기업 지원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최근 한국 업체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에도 자체 지역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며 교민 지원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도 상주 직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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