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2월부터 전국 주택 확대

  • 입력 200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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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借主)의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올해 순차적으로 확대돼 12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세부 시행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1억 원 이상 대출 때 40% △5000만∼1억 원 대출 때 50%의 DTI가 적용된다.

이어 7월부터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9월부터는 전국 3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12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 시행안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남겨 놓고 있어 내용이 다소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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