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MA로 신용카드결제’ 실태 조사

  • 입력 2007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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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와 카드회사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어서 봉급생활자들이 급여이체 통장으로 많이 쓰고 있다.

25일 금감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체크카드 결제계좌로만 쓸 수 있는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도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CMA는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CMA는 원래 모든 유형의 카드 결제계좌로 쓸 수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체크카드 결제 때만은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상당수 카드사는 체크카드 결제 외에 은행과 연계된 CMA 가상계좌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해 주고 있다는 것.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도 CMA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이 먼저 결제용 계좌가 CMA라고 알려주지 않는 한 카드회사로선 해당 계좌가 가상 계좌인지, 실제 계좌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의 조치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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