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노조간부 검거? 100개 중대로도 힘들어”

  • 입력 2007년 1월 24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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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연합]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연합]
경찰이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구인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6명에 대한 검거에 실패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일 박 위원장과 안 수석위원장에 대해 시무식 폭력 및 업무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형사 30명으로 전담반을 꾸려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전담반은 영장 유효기간(23일)까지 이들을 검거하지 못했고, 24일 법원에 영장을 반납했다. 법원은 경찰보고서를 검토한 뒤 25일을 전후로 구속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노조 간부들을 검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경찰은 “전담반이 구성되기는 했지만 노조간부들이 사무실에 머물고 있어 검거가 어렵다”며 “노조에서 저항한다면 100개 중대를 동원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검거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노조와의 마찰 없이는 검거가 불가능해 힘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결정도 관심 사항이다. 회사는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 및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사태가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일단은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노조와의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 김정규 법규부장은 “법원이 노조 간부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도 2월 말까지는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사측에서 고소를 취하해도 노조를 조사하려는 경찰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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