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기대"

  • 입력 2007년 1월 22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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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설정한 해외투자펀드 뿐 아니라 역외펀드(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해외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국적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자산운용 에반 해일 피델리티 한국·홍콩·중국·싱가포르 총괄대표(44·사진)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해일 대표는 "최근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들과 역외펀드와 해외 재간접펀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비과세 논의에는 블랙록,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등 해외 자산운용사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역외펀드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적극 제출하겠다고 정부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펀드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때 문제가 없는지 등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에서 설정한 해외투자펀드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소득세 및 주민세)을 3년 동안 매기지 않기로 하고, 현재 세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간 상태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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