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41억

  • 입력 2007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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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조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2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21일에는 두산그룹 계열의 두산산업개발이 오너 일가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내주는 등 부당 내부지원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1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두산측 “소송 제기” 반발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1999년 11월 120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할 때 박정원 현 부회장 등 오너 일가 28명이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은행 등에서 293억800만 원을 빌리자 그 직후부터 2005년 6월까지 그 이자(139억2900만 원)를 매월 대신 냈다.

박 부회장 등은 이렇게 빌린 돈으로 당시 유상증자에서 298억 원어치의 주식을 인수했다.

특히 이들 중 14명은 두산산업개발이 이자를 대납하고 있을 때 두산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네오플럭스와 두산모터스를 설립하는 데 최소 15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 측은 “이자 대납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대기업 조사 박차

두산산업개발은 또 2003년 9월 자금난을 겪던 계열사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 원어치를 정상보다 1.8%포인트가량 낮은 연 7.7%의 할인율로 사들여 결과적으로 네오플럭스에 2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비슷한 시기인 2003년 9월 초 네오플럭스가 하나기업금융으로부터 연 9.5%의 이자율로 자금을 빌린 것을 보면 명백한 부당 내부거래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가 대주주 측에 물품 대금을 고의로 비싸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최종 결정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이어 다음 달부터 현대차그룹, 석유화학 및 정유 업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잇달아 부과할 예정이어서 그 규모 등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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