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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2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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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체 여신심사 기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DTI가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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