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 입력 2007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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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까지 두산그룹에 대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공정위와 두산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두산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가 내야 할 이자를 대납(代納)하거나 대주주 측에 물품대금을 비싸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2005년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이른바 ‘형제의 난’에서 드러난 위장계열사 설립과 비자금 조성 등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조사한 혐의 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만간 공정위 전원회의에 두산그룹 부당내부거래 건을 상정해 과징금 부과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 관계자는 “계열사가 대주주 측에 비싸게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자 대납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당시의 특수상황을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종료하려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두산그룹 조사도 병행하면서 기업 불법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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