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규제 강화

  • 입력 2006년 12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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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다단계 시장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내년 다단계 시장 관련법령을 제정·개정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자의 시장 재진입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 전력(前歷)이 있는 다단계업체 임원은 재선임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을 지배주주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복안이다.

또 공정위는 내년 초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다단계 판매 조직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 및 청약철회 금지 등 다단계 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정 기준을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전현직 직원들의 제이유그룹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제이유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근까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7차례의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연루 의혹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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