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폭력시위 영장 지방서도 기각

  • 입력 2006년 12월 25일 03시 01분


코멘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시위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지방에서도 잇따라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한미 FTA 저지 경남운동본부’ 이병하(45) 상임본부장과 박기병(39) 집행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당초 신고했던 집회장소가 아닌 곳에서 농민과 노동자 등 9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경남도청까지 무단 진입했다. 당시 특별한 폭력사태는 없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도 FTA 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와 관련해 충북경찰청이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북도연맹 박승호(62) 의장 등 3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23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해 정도가 적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달 22일 FTA 반대집회를 연 뒤 충북도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촛불시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2일의 FTA 반대집회 때 시도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방화와 폭력을 행사한 불법시위 가담자 및 배후 조종자를 검거한 경찰관을 특진시키기로 했다.

경찰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납치 등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를 독려하기 위해 특진을 내건 사례는 있었지만, 불법시위 관련자 검거에 특진을 내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특진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도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