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기회장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유포 주가조작 혐의

  • 입력 2006년 12월 21일 03시 01분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이른바 ‘3·1절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유원기(사진) 영남제분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남제분 및 이 회사 유 회장과 박모 상무를 자사(自社) 주식의 시세 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공제회 이모 자금운용부장 등 3명도 영남제분 주가 조작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방송 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허위로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해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고 투자 의향이 있다”며 외자유치가 곧 이뤄지는 것처럼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출자한 바이오 벤처회사가 실제로 상장(上場)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2006년 중 상장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유 회장은 이런 허위사실들을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자 자신이 갖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그는 2004년 영남제분 주식이 거래량 요건 미달로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이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영남제분 주식을 가장(假裝) 매매하는 등 시세 조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 회장은 2000년 1월 회사 자금을 이용한 시세 조종 등으로 2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 이 부장 등은 외자유치 무산 공시로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해 9∼10월 허수, 고가(高價) 매수주문 등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절 골프’가 물의를 빚은 올해 3월부터 영남제분의 주식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해 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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