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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4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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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장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들과 가진 화상(畵像)회의에서 "각 세무관서는 실제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하는 불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세범처벌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라이트코리아,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을 요구하며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전 청장은 또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며 "보유세가 정착되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과세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여러 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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