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현행법상 투자자문사는 증권사 운용 자문에만 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고 변호사가 직접 이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투자자문은 이달 초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로드주식형신탁1호’를 팔았다. 이 상품은 열흘 동안 565억 원어치가 팔렸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 측은 “실제 운용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자문으로 봐야 할지 등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실제 고 변호사가 운용을 했을 경우에 대비해 이미 판매된 금액의 처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위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 상품의 추가 판매를 보류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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