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유회원 대표 재항고 청구

  • 입력 2006년 11월 24일 15시 16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유회원(56)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데 불복해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도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론스타가 투자 한도로 제시한 미화 10억 달러에 맞춰 외환은행을 매각하도록 결정했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은행의 부실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 전 국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이 전 행장은 24일 구속 기소했다.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헐값 매각 대가로 15억 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받은 혐의는 다음 달 중순경 수사 결과 발표 때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가 검찰 수사를 '마녀사냥'에 비유해 보도한 데 대해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요지의 반론문을 파이낸셜타임즈에 보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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