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체납 땐 금융거래 불이익… 신용평가와 연계 검토

  • 입력 2006년 11월 14일 02시 59분


코멘트
앞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이를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제도와 연계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석구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평가에서 공공요금 납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때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전기요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20일부터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 공급이 끊긴 가구의 최소 전기공급량을 기존의 110W에서 220W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기공급량이 많아지면 요금 체납이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납과 신용평가 연계를 검토하게 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최소 전기공급량 220W는 형광등 1개, 14인치 TV 1대, 소형 전기장판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금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하지만 주택은 여름철(7∼9월)과 겨울철(12∼2월)에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최소한의 전기공급은 해 준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