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펀드 호황…법령위반도 늘어

  • 입력 2006년 10월 26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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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운용사의 법령과 약관 위반 횟수가 200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2005년에 40개 운용사가 법령 또는 약관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모두 255건이었다.

이 기간 같은 운용사의 펀드들끼리 자전거래(사고파는 양쪽이 미리 정한 가격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한 금액은 총 11조4658억 원이었다.

펀드가 수익률 하락을 막기위해 부당하게 대규모 자전거래를 하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운용사의 법령과 약관 위반 횟수는 2002년 90건, 2003년 86건, 2004년 28건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지난해 51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운용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스스로 신고한 부당 운용 건수는 지난해 16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 측은 "현행 감독 체제로는 운용업계가 스스로 부당 운용행위를 견제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령과 약관을 가장 많이 어긴 운용사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19건)이었다.

KB자산운용의 지난해 자전거래 규모는 3조2581억 원으로 자전거래가 지적된 21개 운용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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