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 여성 승진제외는 성차별"

  • 입력 2006년 10월 2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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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관련 규정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승진대상자인 여성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적십자사가 `육아휴직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직원운영규정을 토대로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지만 이는 적십자사가 최저소요연수를 경과한 승진대상자가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까지는 자동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 노조위원장 김모(46)씨는 조합원인 6급 직원 곽모(28.여)씨가 7월1일로 승진소요 년수를 채울 예정이지만 이날 자로 발표되는 5급 승진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승진규정이 부당하다며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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