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특별격려금 지급은 MOU위배”

  • 입력 2006년 10월 13일 03시 00분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 격려금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에 위배된다며 경영진을 징계할 뜻을 비쳤다.

예보는 최근 우리은행과 맺은 MOU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경영진이 MOU를 위반하고 올해 4월 직원들에게 특별 격려금 395억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을 거치며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예보와 MOU를 맺었다.

예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MOU의 인건비 지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 격려금’을 조성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MOU에는 인건비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은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특별격려금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내년 성과급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며 “내년 성과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직원들이 격려금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예보는 이달 말경 예보위원회에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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