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콘텐츠 업체들 '음란물 이중규제' 반발

  • 입력 2006년 9월 2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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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소속 14개 성인콘텐츠 업체는 "사전심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콘텐츠를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위헌"이라며 25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업체들은 신청서를 통해 "성인콘텐츠 업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심의를 거친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이들 콘텐츠를 음란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영등위 심의를 거친 성인용 영상을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서비스하다 최근 검찰 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일부 업체들은 1심에서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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